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A2
응시 기회가 많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CBT). 생활·업무 장면의 일본어.
특정기능은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일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1호"는 상당한 수준의 기능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며, 재류기간은 통산 최대 5년입니다. "2호"는 숙련된 기능이 필요하며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야 추가나 수용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특정기능 1호의 일본어 요건은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에서 A2(A2.2) 판정을 받거나,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이상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개호 분야는 여기에 더해 "개호일본어평가시험" 합격도 필요합니다.
응시 기회가 많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CBT). 생활·업무 장면의 일본어.
연 2회. 인지도가 높고 N3·N2로 같은 체계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시험과 별도로, 일할 분야의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실시국·일정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고 같은 분야로 옮기는 경우, 일본어 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연습문제로 출제 분위기를 익히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 하며, 신청 대행이나 서류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기능실습 제도를 대신해 "육성취로 제도"가 시작됩니다. 육성취로에서 특정기능 1호로 옮기려면 일본어 능력 A2 상당 이상의 시험(JLPT N4 등)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행 전 정보이므로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단계 | 일본어 요건 |
|---|---|
| 취업 시작 전 | A1 상당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정 일본어교육기관 등에서 A1 상당 강습(100시간 이상)을 수강 |
| 1년 차 | A1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익히고 시험을 치른다 |
| 특정기능 1호로 옮길 때 | A2 상당 이상의 시험(JLPT N4 등)에 합격 |
JFT-Basic은 2026년 8월부터 A1·A2.1·A2.2의 3단계로 판정됩니다. 시험과 CEFR의 대응 보기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