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부터 「육성취로 제도」 — 일본어 요건은 단계적으로

게재
적용
2027년 4월 1일
발표 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시행 전 정보・변경 가능성 있음

무엇이 바뀌나
기능실습 제도를 대신해 육성취로 제도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2027년 4월 1일.
대상
육성취로로 일본에 오는 사람, 수용 기업. 취로 개시 전에 A1 상당 이상의 시험 합격(또는 인정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 A1 상당 강습 100시간 이상),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때 A2 상당 이상의 시험(JLPT N4 등) 합격이 필요합니다.
할 일
JFT-Basic・JLPT 응시 계획을 세웁시다. 시행 전 정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 읽기 ↗

관련 페이지

JLPTJFT-Basic특정기능 1호로 일하기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기

갱신 이력

  • 게재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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